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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IRP) 계좌 이전 실패 사례 및 이전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1. 2. 10. 14:17

    아래 사항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이다.

     

    1. 퇴직연금(IRP) 기관 이전 실패 과정(AA증권 신청 -> OO은행 거절)

    - 2021.2.3. AA증권에서 비대면 IRP 계좌 개설하여 이전 신청

    - 2021.2.9. AA증권에서 알아본 바, 본인이 2018.4.27. 스마트폰으로 OO은행 IRP 계좌를 개설(비대면 계좌 개설)했기 때문에 실명확인이 안되어 이전을 거절했다고 본인에게 통지.

    - 2021.2.10. 본인이 OO은행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점을 방문해 실명확인절차를 밟으라고만 언급.(은행 방문했으나 대기고객만 25명이어서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림)

    - 이 과정에서 00은행측은 본인이 전화하기까지 본인에게 이전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음.

     

    2. OO은행측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조치의 문제점

    - 가입은 쉬운 절차로, 이전은 복잡한 절차를 내세워 거절한다면 당국의 이전 절차 간소화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유독 OO은행만 이런 복잡한 핑계와 절차를 주장하는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4월27일 본인의 IRP 계좌 개설은 OO은행 지점 직원이 우리 사무실을 내방하여, 본인을 비롯해 우리 직원 몇 명이 내방한 OO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우리 직원 각자의 스마트폰 어플로 IRP상품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만약 그 당시 내방한 직원이 실명확인도 안하고 계좌 개설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반면에 그 당시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여 지금까지 3년간 상품을 운용중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 가입한 우리 직원 모두도 향후 IRP 이전 시 나와 동일한 불편을 거쳐야 한다는 건데...)

    - 다른한편, 본인은 이미 AA증권에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OO은행측에 이전을 신청했기 때문에, AA증권에서 실명확인을 한 것이므로, OO은행측은 구태여 실명확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명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요즈음같은 비대면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비대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반드시 지점을 내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권한을 가진 분들께서 국민이 좀더 수월하게 계좌이전(IRP계좌든, 연금저축계좌든, 일반예금 계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은행에서 증권으로 IRP를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

    1. 은행 상품 중 안전자산 의무 비중 30%인 예금 상품의 금리가 요즈음 1% 미만이라는 점.

    2. TDF 가입 중인데, 생각해보니 요즈음 같은 주식 상승기에 TDF에는 채권상품이 상당분 포함되어 수익률을 갉아 먹고 있다는 점. 즉 내 IRP 상품 중에는 채권 등 안전자산 비율이 결과적으로 40%~60%(예금 30% + TDF 채권 10~30%) 정도가 된다는 점

    3. TDF와 펀드 등은 주가 폭락하여 즉시 사자 주문을 내도 몇일 지나 오른 가격에 사게 되고, 주가가 폭등하여 즉시 이익을 실현해도 몇일 지난 후 하락한 상태로 팔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4. 증권회사에는 국내, 국외, 테마형 등 다양한 ETF 상품이 있는데, ETF 수익률이 은행권 상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고, 운용보수 등 총보수율은 훨씬 낮기 때문.

    5. 향후 꽤 많은 퇴직금도 IRP로 이전될 예정인데, 금액이 클수록 매년 발생되는 보수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런 점을 감안해, 직접 증권사 ETF 상품(운행권 ETF 상품은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 보수율만 높아짐)으로 운용하면 주가 상승기에는 수익율을 더 높게, 주가 하락기에는 보수적으로 운용하거나 채권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운용하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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