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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거로 보는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4. 12. 16. 12:45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이 될 거로 보는 이유
나는 법의 원칙과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적어도 3월초 이전에 윤석렬 탄핵을 인용할 거로 보고 있다.
우선, 헌재 재판관들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본다.
그 근거를 보면,
1. 윤석렬은 헌법을 위반한 계엄 선포가 명확하다.
헌법 제77조제1항, 동조제3항과 4항, 그리고 제82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실체적, 절차적 위반이 명백하다. 이것은 법 공부를 한 99% 사람들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것만으로도 헌재는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참고로 관련 조목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본 사건은 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기관인 국회, 선관위 없음)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형법상 내란죄가 명확하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면,
[8]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
[11]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1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수 판례가 있다.
참고로 관련 조목은 아래와 같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헌재 재판관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정내릴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의 일원이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나라 국익이 국제적으로도 엄중한 상황이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며, 국가 경제와 외교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법 위반이 아니라도, 국민 90% 이상이 윤설열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탄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 미국 등 우방국에서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최우방인 미국에 알리지 않았고, 미국에서 국내 도·감청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서 의도적 국지전이나, 북한 소행으로의 자작극 유도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윤석렬을 매우 위험한 자로 평가했다는 점을 헌재 재판관들이 알게 되어 이를 고려할 거로 본다.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미국측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윤석렬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 반영될 거로 보는 입장이다.
5. 윤석렬을 직무에 복귀시켰을 때 국가 대혼란이 일어날 상황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작 10% 지지에 불과한 윤석렬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나라 전체가 극심한 대결 구도에 놓이게 되고, 이쪽과 저쪽에서 매일 시위가 요동치게 되어 사회적 혼란이 국가적 혼란으로, 그리고 국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헌법 재판관들이 국민들에 의해 오히려 탄핵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에 그들은 탄핵인용이라는 아주 쉬운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헌법 재판관 9인 모두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