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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생월에 따른 수령액 차이가 있을까?좋은글 2023. 5. 17. 10:28
국민연금은 수령액 산식이 있는데요. .
다들 아시다시피,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 K(A+B)(1+0.05N/12)
K : 소득대체율 상수
A : 국민연금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액
B : 가입기간 본인 평균 소득액
N : 납입기간 중 240개월 초과 월수
그렇다면 위에서 가입시기도 같고, 연금 납입도 종료된 상태에서 A값, B값, N값이 모두 동일하여 두 가입자 a_홍길동과 b_금강산의 예상 연금액이 모두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컨대, 1월생인 홍길동은 2월25일에 200만원을 수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월생인 금강산은 12월25일에 얼마를 수령하게 될까요?
1번) 200만원(수령 산식에 따라)
2번) 200만원 + 10개월치 연평균 이자액
3번) 200만원 + 10개월치 연평균 이자액 + 10개월간 A값, B값 증가 예상치 추가 반영분
구체적으로, 61년 1월생인 a군과 61년 11월생인 b군은 1986년 11월에 동기로 입사하여 1988년 1월1일 국민연금이 시작되어 그때부터 같은 월급으로 쭉 근무하다 a,b 모두 만60세 도달하기 전인 2019년 12월31일 동시에 명예퇴직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둘 다 납입을 중지했을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건 연도별 차이가 아닌, 생월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의 사례를 가지고 국민연금 콜센터에 상담을 한 바, 1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61년 11월생인 b는 연금수령시기도 10개월 늦어져서 2,000만원(200만원x10월)을 손해 보게 되는데, 월 수령액도 2번, 3번으로 보정해 주지 않으니, 생월이 늦은 자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닐 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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