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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연기 수령은 바보짓이다.
    좋은글 2022. 4. 8. 11:46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무조건 손해다.

     

    2년후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액은 월160만원 x 12개월 = 1,920만원/년간 이다.

    이 돈을 6% 배당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연복리(이런 상품이 있다.) 기준으로

    5년 운용시 1,920 x 1.06^4 = 2,423만원이고,

    4년 운용시 1,920 x 1.06^3 = 2,286만원이고,

    3년 운용시 1,920 x 1.06^2 = 2,157만원이고,

    2년 운용시 1,920 x 1.06^1= 2,035만원이고,

    1년 운용시 1,920 x 1        = 1,920만원이다.       -------------------------1번

    합계 10,821만원이다.                                     -------------------------2번

     

    이제 국민연금 공단에서 5년간 연기연금으로 했을 경우다.

    5년 연기 후 받게 되는 첫해 금액은 1,920 x 1.072^5 = 2,718만원이다.----3번

     

    1번과 3번 차이액은

    2,718 - 1,920 = 798만원이다.                    -------------------------------4번

     

    5년 이후 2번을 6%로 운용되면, 10,821 x 0.06 = 6,649만원/년 이다.   ----5번

    5년 이후 3번을 6%로 운용되면, 2,718 x 0.06 = 163만원/년 이다.      -----6번

     

    6년 이후 정상 수령한 자는 1번 + 2번을 운용하면 = (1,920 + 10,821) x 1.06 = 13,505만원을 얻게 된다. ----7번

    6년 이후 5년 연기 연금한 자는 3번 운용액 = 2,718 x 1.06 = 2,881만원을 얻게 된다.                          ----8번

     

    7년 이후 정상 수령한 자는 1번 + 7번을 운용하면 = (1,920 + 13,505) x 1.06 = 16,350만원을 얻게 된다.

    7년 이후 5년 연기 연금한 자는 3번 + 8번을 운용하면 = (2,718 +2,881) x 1.06 = 5,599만원을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연6% 상품을 운용하게 되면, 연기연금은 정상연금보다 7년차에 1억원 가량 손해다. 그 이후에도 연복리로 미리 받은 누적금액의 운용수익 때문에 도저히 그 차이를 좁힐 수 없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신청한 자는 무조건 손해다. 단, 6% 연복리 상품을 운용하지 않고, 1-2% 상품을 가정한다면, 20년 이후에나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 게다.

     

    그렇다면, 연 6% 상품이 있냐는 건데, 있다.

    <kodex 미국 s&p 500 커버드 콜> 상품은 분기 1.5%를 배당으로 준다. 실제는 연복리보다 더 우수한 분기 복리 상품이다. 이 상품을 주가 폭락시에 사서 운용하면 연간 6%가 아니라, 연간 10% 이상을 복리로 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상품을 연금계좌로 이용하면 연금 수령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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