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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 대용 신탁 이용
    좋은글 2022. 4. 14. 17:55

    신탁등기. 모친 사망 후 신탁원부 내용에 따라 수익자인 내 이름으로 변경 등기가 된다.

    22년4월. 최근에 신영증권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하였다.

    모친 사망 시 모친 소유 아파트를 3형제 중 장남인 내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하면, 동생들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이 없어도 된다. 동생들이 유류분 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내가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된 사유는,

    3형제 중 3남이 고인이 된 숙부의 자식이고, 막내(3남)는 처자식이 있어 훗날 상속포기서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남은 그의 모친이 그를 낳은 후 도망가 출생 신고가 불가능했다.(모의 호적에만 입적 가능한 가족법 때문) 3남은 11살이 되도록 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숙부가 불법적으로 사법서사에 돈을 주고, 홀로 살고 있는 우리 모친의 호적에 몰래 등록했는데, 우리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숙부는 사죄하면서 자기가 결혼하면 원상복구하겠다고 했으나, 끝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상속 주택의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남을 대상으로 1안)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2안) 모친 상속 시 협상을 통해 도장값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검토했는데, 전자는 시간이 걸리고, 모친이 법원에 가기 어려워 변호사를 구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며, 승소 후 호적과 가족관계부 정정을 해야 한다. 3남은 일가 창설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 원수지간이 될까 우려되었다. 후자는 3남의 처자식이 많은 돈을 요구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가 변호사를 사면 더욱 어려운 싸움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거로 예상했다. 변호사는 무료 변론 조건으로 승소시 30%~40%를 요구할 게 예상되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을 게다.

     

    유언대용신탁은 하나은행과 신영증권 중에 후자를 선택했다. 신영이 경험이 많고, 운용비용이 적어서다.

    비용은 계약 보수로 550만원(부가세 포함)과 등기비용 60만원이 들어갔고, 연단위 운용 보수는 없다.(내 생각이 틀렸다. 연간 66만원이 있었다. 부가세 포함) 그대신 집행 시 1100만원(부가세 포함)과 주택가의  0.7%중 높은쪽이다. 물론 등기비용과 상속세, 취득세 등은 별도로 내 부담이다.

    하나은행은 계약보수로 550만원, 운용보수로 월30만원, 집행 보수로 550만원에, 모친의 정신건강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조건이었다.

     

    아쉬운 건, 이 유언대용 신탁은 유류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판례 변경 및 위헌 여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민사 신탁을 검토했으나, 법원 등기 규칙의 변경으로 수익자가 다수 형제 중 1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있어 상사 신탁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유언공증보다는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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