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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신청 시 궁금한 사항좋은글 2024. 4. 25. 17:33
국민연금 수급 신청
1. 수급 신청기간 : 출생월(6월) -2개월 전(4월)부터 안내 시작.
1961년 6월25일 출생인 만63세의 나는 2024년 4월8일 국민연금 수급 신청을 했다. 4월8일자로 국민연금 스마트폰 앱에서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라고 하였다. 관할 공단인 종로 지사에 전화하니 한가하다며, 당일 내방해도 된다고 하였다.
2. 제출 서류
직장에서 근무 중이므로 관련 서류를 전부 인터넷으로 무료 출력하였다. 이들 서류를 가지고 직장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종로지사(충무로역 인근 소재)에 갔고,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니, 약 20분간 서류상 여러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면서 마무리했다.
가. 공통 서류
- 본인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신분증(방문 시)
나. 추가 서류
- 제적등본(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장애인등록증(필요시)
※ 공통/추가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노출
다.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55(유료) / 또는 관할 지사 전화번호
3. 국민연금(=노령연금) 청구시 접수증에 기재된 내용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확인사항을 조회하고, 아래의 해당사항 유·무를 확인한다.
- 부양가족 연금 추가 지급 : 모친이 특례연금을 받아 해당사항이 없다.
-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 : 과거 일시불로 받은 후 다시 반납했다.
- 추납 보험료 납부 : 나는 최근 5년간 53개월치를 목돈이 생겼을 때마다 전화해서 납부하였다. 더 이상 납부할 게 없었다.
- 체납월 납부 : 없다.
-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 직장에서 월4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면, 감액되는데, 나는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내년 초에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 연기연금 안내 : 내년부터 12월마다 1회씩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 증가, ISA계좌가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되고, 연금저축과 IRP의 소득공제 비율 감소 검토, 국민연금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추가 건보료, 국민연금 감액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임금인상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조기노령연금 유의사항 : 대략 월400만원 이상이면(A값 초과 근로소득 기준) 제외될 수 있다.
- 분할연금 안내 : 5년이상 살은 기간 동안에 한해 발생한다. 7년간 살면, 그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해 분할하게 된다. 물론 이혼 시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한쪽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
- 공적연금 연계 제도 안내 :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순차적으로 가입한 자에 해당한다.
- 출산 크레딧 제도 안내 : 2008년 이후 출산, 입양 자녀로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 실업 크레딧 제도 안내 :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
- 중복 급여조정 안내 : 해당사항이 없다.
- 급여수급 전용 계좌 : 일반 계좌로 신청했다. 압류방지 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는 185만원까지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다. 필요시 계좌 변경을 해도 되므로 통과.
4. 그 외 사항
- 연기 연금 수령으로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매월 25일 10원미만은 절사하고 지급한다. 연금액은 연초에만 재평가(미 수령자)하거나 물가상승률(수령자) 만큼 인상한다. 따라서, 중간월에 중간 산정이 없다고 한다. 계산식에 의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
-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된다.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그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미리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미리 제출했다.
- 연금 소득외 다른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국민연금이 연간 1,200만원 미만이어서 분리과세를 하므로 내년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2026년에는 신고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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