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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이유좋은글 2021. 3. 31. 10:17
2021년 6월이면 만60세가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만, 나는 3년간 임의계속가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에 팩스로 신청했다. 신청기간은 만60세 도달 3개월부터 가능하다. 2월에 신청했더니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나는 직장가입자라서 만60세 이후부터 3년간은 급여액의 9%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나의 가입기간은 36개월이 증가한다. 또한 나는 추납 잔여기간 20개월도 납부할 예정이다. (현재 내 직업은 만 65세~70세까지 일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나의 추납 20개월과 임의계속가입 36개월을 추가할 경우 나의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납부한 개월 수는 365개월이며, 2024년 7월 수령액은 128만원이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56개월을 추납 및 임의계속으로 납부시 421개월이고, 2024년 7월 수령액은 148만원이다.
이를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하면 11년11개월이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산식은 P = k x (A +B) x [ 1 + 0.05 x (총 납입월 N - 240개월) / 12개월) ] 이다.
여기서 k값은 나의 소득대체율을 감안한 상수로 사람마다 다르다. 내 경우 작년에는 0.139였는데, 올해는 0.138이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2021년 현재 254만원, B값은 내 가입 평균 소득으로 350만원, 240개월 이후 나의 납입개월수는 181개월(421-240)인데, 이 추가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5%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산식 중 A값, B값, 20년 이후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 나의 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값도 역산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변수(A값, B값, N값)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 나의 국민연금의 증감액을 알 수 있다.
단,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그 때부터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매년 추가로 연금액이 상승될 수 있다.
이로써 얻는 이익은,
첫째,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총납부액의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도 16.5% 세액공제 받으니 추납 금액은 2024년 5월까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부금액을 조절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
다만, 불이익도 있다.
첫째, 일찍 죽으면 손해다. 그건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어차피 현재 기준으로도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2022년 대선에서 양당 후보자가 언급하면 65세 이상 전국민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추가되는 예산은 몇조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셋째, 건강보험료가 증가된다. 개인연금은 건강보험 산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수령액 대비 현재 30%, 2022년부터는 50%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은 개정된 룰(국민연금 포함 연소득 2,000만원 이상자)로 인해 불가하다. 가장 좋은 건 적은 월급이라도 직장을 계속다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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