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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좋은글 2020. 2. 4. 18:00
2021년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나의 연말정산은 몇 년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2020년 2월 연말정산시 내 세금은 1만원대가 되어 선납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1년 2월 이후 2024년까지 나의 매년 연말 정산 결과 나의 납부 세금은 1만원대가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모의 계산에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1년치 내연봉, 예상되는 가족 공제, 의무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1월 급여 명세서를 보고 12개월로 곱해서 입력하고 난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계산결과를 보면 나의 경우 251만원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이제 이 251만원을 1만원만 내기 위해 거꾸로 계산합니다.
251만원 / 0.165(16.5% 세금) = 1,521만원을 아래와 같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래 1)~4) 항목은 연말정산시 납부 금액의 16.5%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1) 연금저축펀드 납부 : 600만원 납부(50세 이상자 2022년까지 400만원→600만원 변경-조세특례제한법 12월 국회 통과) =>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연금으로 찾으면 3.3~5.5%의 연금세를 내므로 16.5%와 단순 비교시 11% 이상 이익이고, 펀드 상승시만큼 이익이 발생됩니다.
2) 퇴직연금펀드(IRP) 납부 : 300만원 납부. => 연금저축펀드처럼 5년 이상 가입,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세제 혜택도 동일합니다.
3) 국민연금 의무 납부 +추가납부(과거 실직상태시 43개월 미납분을 연금 수령시까지 납부 예정) + 임의납부(60세 이상 연금 수령전까지 납부) 합계 501만원 => 연말정산으로 16.5% 환급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액도 올라가니 1석2조입니다.
4) 의료비 : 연봉의 3% 초과 금액 120만원 예상
1)+2)+3)+4) = 600 +300 +501 + 120 = 1521만원이므로
2021년 내 연말정산 금액은 1만원 미만이 됩니다.
내년도에 납부할 연말정산 세금(근로소득세)은 연초인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 연말이 되어서 준비하면 늦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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