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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인 나의 노후 대책좋은글 2021. 4. 1. 15:30
나의 노후대책
올해 만60세인 나는 연봉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며, 다음과 같이 노후를 준비 중이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환(2010년경), 추납(2018년~2024년 수령전까지 80개월), 임의계속 가입(63세까지) 직장근무자라 매년 내가 내는 총 금액에 대해 16.5%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고 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수령액은 128만원이다.
만일,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월수를 총 산정하면 증가액은 148만원이고, 손익분기점은 11년11개월이다. 만63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니, 대략 만 75세가 되어야 본전이 되는 셈이다.
참고로 연금 수령 산식은 P=Kx(A+B)x[1+0.05x(총납입월수 - 240)/12]이다.
여기서 K값은 나의 소득대체율을 총 환산한 수치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P(현재가치 연금월액),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값(나의 평균소득월액), 총납입월수를 알려주고 있으니 K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납입월수를 추가할 경우 얼마를 추가로 받게 되는지를 구할 수 있다.
예컨대, 나의 산식은 128=0.138X(254+350)X[1+0.05X(368-240)/12] 이다.
2. 개인연금 IRP : 2018년 3월에 가입하여 매년 300만원씩 4년을 납입하고 있다. 직장근무자라 매년 내가 내는 총 금액에 대해 16.5%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고 있다. 만65세 전후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 납부할 예정이다. 다만, 만5년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한 만큼을 그대로 납입하면 11%(세액공제 16.5%-연금소득세 5.5%)의 연말정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계좌는 은행(펀드상품 가입)에서 증권사로 계좌 이전하였으며, 30% 안전자산을 제외하면, 모두 ETF 상품에 가입중이다. 사고 팔고, 배당금을 받아도 모두 세금을 안내니, 주로 국내 상장 미국 ETF이다.
3. 연금저축 계좌 : 2018년 1월에 가입하여 매년 400만원~600만원(50세 이상만 2022년까지)을 4년간 납입하고 있다. 직장근무자라 매년 내가 내는 총 금액에 대해 16.5%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고 있다. 만65세 전후에 은퇴할 때까지 이 계좌도 계속 납부할 예정이다. 역시, 만5년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한 만큼을 그대로 납입하면 11%(세액공제 16.5%-연금소득세 5.5%)의 연말정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계좌도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계좌 이전했으며,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KODEX 미국S&P고배당커버드콜(합성 H) ETF 등으로 구성했다. 역시 세금을 안내도 되니 주로 국내 상장 미국 ETF 상품이다.
4. 직장 퇴직금 : 퇴사시 IRP 계좌에 넣어 퇴직소득세 30%를 절감할 예정이다.
5. 이렇게 1+2+3+4를 통해 약20년간 월간 220만원 이상의 은퇴자금으로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한달 살기(제주, 강릉 등), 클래식(예당 등) 공연장 가기, 풍경 구경을 위한 외국 트레킹(알프스 등) 가기 등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아내는 교사로 연금이 350만원 이상이고, 각자 독립 채산제이며, 자녀들도 각자 독립 채산제(법적 테투리 안에서 일부 지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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