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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세 이상 직장인 연금계좌 22% 절세하는 방법
    문화활동 2024. 6. 26. 17:28

     

    55세 이상 직장인 연금계좌 22% 절세하는 방법 

     

    직장인으로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삼성증권에 연금저축 600, IRP 300 입금하고, 미래에셋에도 연금저축 600, IRP 300 입금하여 총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 당연히 2022년에 삼성증권으로 900만원만 연말정산 받았는데, 나머지 미래에셋 900만원은 2년이 지난 올해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래에셋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자 부담금 과세제외금액 전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가지고 갔고, 업무는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간김에 비대면 계좌를 대면 계좌로 전환하여 비대면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삼성증권은 연금(연금저축,+IRP)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연금 900만원이 인출되면, 미래에셋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그대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 삼성에서 16.5% 연말 정산된 금액이 연금 신청으로 5.5% 연금소득세를 내면 16.5%-5.5% = 11% 절세하게 됩니다.

    11% 절세한 금액을 다시 미래에셋 연금계좌에 넣어 연말 정산을 받다가 연금개시하면 16.5%-5.5% = 11% 절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성에서 11% 절세 +미래에셋에서 11% 절세가 되어 총 900만원이 22% 절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900만원을 초과 납부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위의 사례처럼 <가입자 부담금 과세제외금액 전환 신청>을 하거나 비과세 금액임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만 5.5%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삼성증권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서, 비과세 금액을 확인받기 위해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한 후 통화하면서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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